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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등 범죄기록이 있는 분들 캐나쁘지않아다사면으로 입국 좋은정보
    카테고리 없음 2020. 2. 14.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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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브라이트 에듀케이션입니다.캐본인더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범죄기록이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범죄기록에따라캐봉다입국이안되는것을범죄로인한입국이불가하다고하는데범죄때문에캐봉다입국이불가능하다면당연히신청하는모든비자가거절될수밖에없습니다.특히 정부는 실효된 형을 포함한 경찰기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범죄 기록이 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입국 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정부에 본인답지 않은 범죄 기록을 밝히고 입국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본인'이 바로 '혼다 사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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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자동적으로 사면(Redemed Rehabilitation) 범죄 기록이 있다면 캐나다일 뿐이다. 사면을 따로 신청하지 않고 사면된 것으로 간주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동 사면을 받으려면 하나 처벌이 완료된 시점은 처분 1 누워서 하나 0년이 지난 2)범죄가 케나프지앙아다에서 최대 하나 0년 이내 형량으로 취급되는 중범죄에 해당해서는 안 됩니다.3)그 밖에 대한민국에서 범죄로 처벌을 받았으나 프지 없다 케나프지안아다로 범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그래서 경찰 기록이 많다고 해서 꼭 거절당하는 것은 아니고 사고도 나쁘지 않다.사면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사면(Rehabilitation)신청 후 승인밖에)케나프지앙아다 밖에서 1어 나는 범죄 기록이 있다(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도 5년이 경과했을 경우, 2)케나프지앙아다 밖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을 부딪쳐나프지앙 아형 집행이 끝나고 5년이 지난 후 사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처분이 확정된 뒤 5년이라는 시간의 이경이 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캐나다의 사면이 승인되면 과도한 유죄 판결이 더 이상 캐나다의 입국이나 비자, 이민 등의 문재가 되지 않습니다.사면 신청 비용은 범죄 이야기에 그렇게 했고 캐나다 달러로$200또는$1000(중범죄)입니다.절차 기간은 접수·범죄의 스토리에 그렇게 다르고, 짧으면 3개월, 길면 2년까지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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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월 하루에 소음 주의 운전, 무면허의 반에서 ETA대행 신청하신 분의 승인 사례이다.소음주 운전과 무면허 기록이 있어서 ETA 신청을 하실 때 기위섭 라이트 에듀케이션에 문의하셔서 하루 월 8일 승인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범죄기록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음주운전과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많지만, 사람마다 당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당시의 귀추를 잘 설명하고 사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어필해야 합니다.캐봉다사면은 혼자 준비하기가 어렵고 많은 분들이 캐봉다법무사를 통해 대행을 받고 있어 높은 승인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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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이트 에듀케이션은 캐나다다. 이민법무사가 직접 상담부터 승인까지 컨설팅을 해줍니다.모든 과정은 일대일로 진행되며 서류접수부터 인터뷰 비결까지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불법행위로인해사면을받거나나쁘지않고TRP비자등을받는경우가많은데,혼자서준비하면거절당할위험이굉장히많기때문에반드시이민법무사의도움을받아서진행하는것이시간을절약하는비결입니다.캐나다 와일드한 사면, TRP비자, 비자대행, 이민, 취업비자 등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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