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알아봐요카테고리 없음 2020. 2. 20. 15:25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 중에는 누군가의 초대 등으로 체류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이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동반가정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관련 스토리 소개 드릴게요.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동반 가정 ☆ ○, 출입국 관리 법 - 제47조에 의해서 가정 관계를 바탕으로 사증을 받은 외국인은 주된 체류자 격자와 동거 가족 관계가 기재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가정관계 입증은 국적국의 공적 서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가정관계증명은.. 외국인이 하나)가구주의 배우자 2)가구주의 직계 혈족 3)세대원의 배우자 4)세대원의 직계 혈족의 경우에 가능 이를 다시 풀어 이야기하면 아래 표의 주된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소 분류 가정을 초대하고 한국에서 체류가 가능하다고 소견하면 댑니다!!○ 외국인 등록시 동반 가정 입력 대상
>
>